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상표권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상표권 지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상표권 분쟁끝에 방화시도”... 협동조합이사장 벌금형
기사입력:2016-11-29 11:47: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25,000 | ▲216,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500 |
| 이더리움 | 3,11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00 | ▲130 |
| 리플 | 2,004 | ▲5 |
| 퀀텀 | 1,45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87,000 | ▲293,000 |
| 이더리움 | 3,11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80 | ▲80 |
| 메탈 | 431 | 0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2,004 | ▲6 |
| 에이다 | 378 | ▲6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3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0 |
| 이더리움 | 3,11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80 | ▲90 |
| 리플 | 2,003 | ▲4 |
| 퀀텀 | 1,460 | ▲23 |
| 이오타 | 9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