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상표권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상표권 지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상표권 분쟁끝에 방화시도”... 협동조합이사장 벌금형
기사입력:2016-11-29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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