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끝에 방화시도”... 협동조합이사장 벌금형

기사입력:2016-11-29 11:47:55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상표권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상표권 지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92.82 ▲184.61
코스닥 828.73 ▲1.86
코스피200 1,103.69 ▲32.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80,000 ▲221,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2,700
이더리움 3,48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50
리플 1,975 ▲21
퀀텀 1,246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55,000 ▲375,000
이더리움 3,4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50
메탈 326 0
리스크 147 ▼1
리플 1,976 ▲21
에이다 295 ▲2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0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600
이더리움 3,48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40
리플 1,977 ▲23
퀀텀 1,228 ▼13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