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받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주점 업자로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으로 주점을 운영한 B(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5월 23일 A씨도 체포·구속하고 직위 해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벌금액은 1천680만원에서 4천200만원 사이에서 정해야 하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벌금 1천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