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 깊어지자 A씨와 B양은 함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문제는 이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 발생했다.
B양의 애인과 사촌오빠라고 소개한 20대 청년 3명이 문을 걷어차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
이들은 "왜 어린애를 데리고 모텔에 왔느냐. 남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뭐하냐. 산에 묻어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
모텔을 나온 이들은 A씨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집에 전화를 걸어 합의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은 들통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 징역 4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폭행하고 합의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