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첫째,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경재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지원이 준 4억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둘째, 김경재 총재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나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ㆍ반대해 온 저를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기사입력:2016-11-25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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