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체납된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천 2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었으나 항만공사가 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를 끝내 이용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만일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지자체장이 지방세 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박 의원은 “임대료는 항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로 항만운영 및 재정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체납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11-24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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