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 근로자도 조합원 활동 가능

기사입력:2016-11-23 16:46: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해고 또는 파면 근로자를 철도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면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던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2011년 5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파면된 근로자 2명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규약 위반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고, 노동청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2012년 4월 17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영익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년 9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영익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의 산하조직인 본부의 하나이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철도노조가 해고자 2명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철도노조는 2006년 11월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의 철도본부로 전환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26일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로 조직을 변경했다.

이후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산업별노조 지부(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고, 2009년 9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산업별노조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조직변경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운수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5년 5월 이영익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규약 제7조와 제9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자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해고자 2명을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규약에 위배된다”며 “해고자 2명은 철도노조의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영익(53)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언만을 가지고, 이 규약이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의 규약을 위반했고,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철도노조의 성격,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위, 철도노조 규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구성주체인 조합원을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철도 관련 산업 및 부대업체’ 종사자까지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외에 코레일관광개발(주) 등에 소속된 직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고, 코레일관광개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도하기도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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