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날 이영렬 특별수사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도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거짓 해명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수사결과 발표 중,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공모관계 밝혔다하나,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앞으로 더 수사한다지만 한국 검찰에겐 중간수사결과가 늘 최종수사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만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요범죄 피의자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장시호 등 사건과 그 외에 재단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노회찬 “검찰 수사결과 대통령 국정농단 주범…박근혜 퇴진”
기사입력:2016-11-20 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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