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분양권 전매와 매매행위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챙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B씨, 40대 여성 A씨는 공개중개사인 40대 C씨의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다.
이들은 공모해 작년 3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원에 양수하고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마치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울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 당첨 받아 이를 분양계약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했다.
B씨는 단독으로 작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주택청약통장 등 서류를 1200만원에 양수하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했다(11회).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C씨 명의로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 역시 단독으로 같은 수법으로 청약서류를 지인으로부터 1100만에 양수하고 타인에게 2600만원을 받고 전매했다(5회). A씨 역시 22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C씨도 분양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인 37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 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판사는 지난 11월 10일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장기간 떳다방 형태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점,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타인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일부 사람들 관련, A씨와 B씨에 대한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점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의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수열 판사는 “‘떴다방’ 형태를 통한 분양권 전매행위는 본인들은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교란돼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분양권 전매 ‘떳다방’ 업자들 징역형과 벌금형
주택청약통장 매입, 거주지 위장전입 등 수법 기사입력:2016-11-16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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