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가짜 송금메시지를 이용해 귀금속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가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0일경 달서구 소재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금 32돈을 구매하려는데 결제는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해둔 허위 송금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623만원 상당의 금 32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서, 가짜 송금 메시지 이용 귀금속 편취 20대 구속
기사입력:2016-11-16 1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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