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의 회사 상사 등 4명은 사고 직후 담뱃불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없앤 후 보험사에 허위보험까지 청구해 보험사에서 1억6900만원의 지급결정을 받아 그 중 치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지불케 한 혐의(사기, 증거인멸)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자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염려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동료 기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염려해 현장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로 공모를 하고 112와 119, 보험사에 단순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보험사와 경찰 교통사고 기록을 살펴보던 중 사고원인이 보험사의 처리기록에는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돼 있었으나 경찰 기록에는 ‘핸들을 꺾었다’고 돼 있어 고의 사고임을 확신하고, 지난 7,8월 두 달 간 가해자, 피해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모두 부인했다.
현장자료사진.(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김상철 형사는 “고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나, 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사망-1억원, 부상-2,000만원)내에서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우선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넘는 피해는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행히 피의자 A씨는 무보험상해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최대 2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