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차량용 경유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진씨로부터 선박급유용 경유를 싼값에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남 영암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2:8 비율로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 44만ℓ(5억2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호남·대전·충청·수도권 지역 11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등유식별제 여과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량을 준비한 뒤 즉석에서 저장탱크에서 뽑아 올린 등유식별제를 제거해 경유가 실린 탱크로리에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씨를 통해 여수와 울산에서 확보한 해상급유용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짜석유가 환경오염과 차량의 연료장치 고장 및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