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9년 당시 약 2000만원이었던 ATM 평균 낙찰가격이 올해 1000만원 초반대로 급락하는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산업의 존립 자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소 하도급업체의 도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불공정 ATM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김해영의원.(사진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ATM의 수요처가 은행권으로 국한되는 산업 구조에서 은행들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타행낙찰가 확인’ 및 ‘역경매입찰’ 등의 계약 관행을 적용함으로써 단가를 후려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출신 김해영 의원은 “은행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은행권과 제조업체·중소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