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지원 변호사 관할 법원장 통해 지방회에 의견조회

기사입력:2016-11-03 15:33: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2일 변협은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입장’을 통해 “종래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괄 조회 방식으로 시행해 왔으나, 의견조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회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이번에 새롭게 관할 법원장을 통해 해당 지원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회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할 법원장 의견조회 시 지원자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실제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에 조회함으로써, 종전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회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의견조회를 종전대로 변협을 통해 하라는 요구이고, 대법원은 지원자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의견조회를 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봐서 변협이 아닌 지방변호사회에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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