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인건비 부정수급이 57건(57%)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순이었다.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으며, 원장이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다양한 수법이 있었다.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의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운영비 부정수급의 경우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의 이첩·송부 결과 40명이 기소됐으며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환수금액은 9억 5,233만원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