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형문화재”...35억 가로챈 30대 징역3년

기사입력:2016-10-27 15:51: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신을 전통악기 제작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이고 악기 제작 사업에 투자를 권유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송모(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 간 35억원이 넘는 큰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복구되었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 등 지인 4명에게 "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인데 악기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 이 사업을 위해 나무를 살 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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