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을 지나던 이 시민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자와 현장을 목격한 강모(42)씨는 "사건 현장과 파출소 거리가 500m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귀가 조치했다.
이에 강씨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면 어쩌느냐"며 신고자 연행을 막았다.
술에 취한 강씨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승강이를 벌였다.
강씨는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요청을 받았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신고자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강씨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강씨는 "경찰의 실수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했는데,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지연 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시 동산동과 익산시 동산동에 유사한 신고가 동시에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었다"며 "현장에서 술에 취한 강씨가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신고자의 연행을 막아 불가피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