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고, 피해자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나경 판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하는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