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병원장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지에서 간호사 B(39·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액실, 접수대, 원장실 등 병원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상대로 2년 넘게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