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 사회면에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제하의 기사에서 “장씨가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내용 및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는 가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고,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는 심신미약상태를 신청이유로 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관련 정정보도문
기사입력:2016-10-17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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