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청탁금지법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전 소속부서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 국토부 공무원이 건설회사, 금융위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공정위 공무원이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제도들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민간 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고, 정부와 공기업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김성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2016-10-17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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