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경산 한 식당 앞에서 다른 태국인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B(40)씨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