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성범죄전과자, 강도상해 혐의로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기사입력:2016-10-14 16:14: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60,000 | ▼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600 |
| 이더리움 | 3,17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30 | ▼20 |
| 리플 | 1,720 | ▼3 |
| 퀀텀 | 1,13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12,000 | ▼1,000 |
| 이더리움 | 3,17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30 | ▲10 |
| 메탈 | 366 | ▼4 |
| 리스크 | 233 | ▼1 |
| 리플 | 1,718 | ▼2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5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000 | ▲1,000 |
| 이더리움 | 3,17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60 | ▲20 |
| 리플 | 1,719 | ▼3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