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기사입력:2016-10-14 13:47: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

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80,000 ▲221,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2,700
이더리움 3,48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50
리플 1,975 ▲21
퀀텀 1,246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55,000 ▲375,000
이더리움 3,4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50
메탈 326 0
리스크 147 ▼1
리플 1,976 ▲21
에이다 295 ▲2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0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600
이더리움 3,48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40
리플 1,977 ▲23
퀀텀 1,228 ▼13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