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
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기사입력:2016-10-14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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