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심포지엄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ㆍ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의 양형기준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자로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광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참여해 자치법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설정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자치법규 평가 내용을 개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서 지방자치의 합목적성을 구현하면서도 적법성을 구비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