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남기대책위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유족은, 내일(13일) 오전 11시 부검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위 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국가가 발사한 초고압의 직사살수로 한 생명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3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며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