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기사입력:2016-10-12 17:20: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단장은 2009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 1천700만원을 모금해 모 정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것 외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박 단장이 주도적으로 노조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특정 정당에 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기부 금지 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자금의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은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정당에 기부했고, 노조는 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달한 역할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부가 이뤄진 시점이 박 단장이 지회장을 그만둔 이후라며 후원금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단장은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광주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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