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추행·음란행위한 4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16-10-11 16:34:4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 여성들을 넘어뜨려 추행하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8·여)씨를 넘어뜨린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들을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태 성향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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