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복어 알을 먹은 6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다가 숨졌다.
지난 10일 오전 9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윤모(69·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복어 알을 끓여 혼자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윤 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 도중 같은 날 오후 6시께 숨졌다.
11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윤 씨가 평소에 남편이 낚시로 잡거나 시장에서 사온 복어를 집에서 조리해 먹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복어 알에 들어있는 독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복어 알을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집에서 복어 알 먹은 60대 여성 사망
기사입력:2016-10-11 15:22: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540,000 | ▼64,000 |
| 비트코인캐시 | 735,500 | 0 |
| 이더리움 | 5,06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120 |
| 리플 | 3,374 | ▼14 |
| 퀀텀 | 2,804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09,000 | ▼14,000 |
| 이더리움 | 5,06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60 | ▲70 |
| 메탈 | 684 | ▲1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3,375 | ▼15 |
| 에이다 | 830 | ▲4 |
| 스팀 | 12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5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35,500 | 0 |
| 이더리움 | 5,06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110 |
| 리플 | 3,375 | ▼13 |
| 퀀텀 | 2,785 | ▼15 |
| 이오타 | 20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