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열어

기사입력:2016-10-11 14:04: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0일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다.

이날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모의재판의 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ㆍ 송수열(시민사법원), 좌배석판사는 김서영ㆍ 박연주(재판연구원), 참여관은 정태식(참여사무관), 실무관은 윤종혁(실무관), 속기사는 김효경(속기사), 법정경위는 김시홍(법정경위)가 담당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열고 있다. 가운데 재판장(이종길 기획법관).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열고 있다. 가운데 재판장(이종길 기획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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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모의재판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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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재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대학생들에게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됐다.

또 모의재판 방청객들로부터 방청 소감, 재판절차 진행상 개선할 점, 법원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즉석에서 질의ㆍ 답변 시간을 가짐으로써 향후 법원의 재판실무나 법정진행 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법원이 법원을 개방하고 재판을 보여주어 국민이 재판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법원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소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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