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검찰,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학력 속인 혐의
기사입력:2016-10-10 16:33: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8.14 | ▲0.14 |
코스닥 | 803.49 | ▲4.89 |
코스피200 | 430.68 | ▼0.5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99,000 | ▼124,000 |
비트코인캐시 | 790,500 | ▼4,500 |
이더리움 | 5,11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80 | ▲20 |
리플 | 4,177 | ▼5 |
퀀텀 | 2,927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41,000 | ▼355,000 |
이더리움 | 5,12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50 | ▲60 |
메탈 | 1,000 | ▼4 |
리스크 | 568 | ▲3 |
리플 | 4,180 | ▼8 |
에이다 | 1,032 | ▼1 |
스팀 | 18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4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791,000 | ▼4,000 |
이더리움 | 5,12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0 |
리플 | 4,178 | ▼9 |
퀀텀 | 2,874 | 0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