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변호인은 "조 시장이 이천 쌀 홍보를 위해 쌀을 나눠줬을 뿐 김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며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김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반대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함께 기소된 조병돈 시장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 변호인은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천 쌀을 홍보하기 위한 시장의 직무를 다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아닌 시 홍보를 위한 행동인 만큼 후보자를 위한 것일 때 인정되는 제3자 기부행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돼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