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경기도, 무자격자 119대원 20명 편성”

기사입력:2016-10-10 14:39: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10일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20명의 무자격자를 119 구조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인호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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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도가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서 모두 20명의 무자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심지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재난안전본부 조차도 무자격자를 편성하는 등 법령 기준을 훼손한 기강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며 “재난안전본부는 경기도지사의 직속 기구로, 재난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도지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편성된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대 편성에서 당분간 제외하고,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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