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비리가 드러난 이들은 법원ㆍ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2년만 지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변회는 “비리법조인이 구속되어도 국민들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 실제로 그동안 비리법조인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는 현행 변호사법이 결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는 때문”이라며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결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현직 판사ㆍ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회는 “법조비리 형태, 그로 인한 사법 불신풍조의 만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서울변호사회는 진단했다.
이에 서울회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결격기간을 연장하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게 돼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관련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