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선거법 위반 최평호 경남고성군수 당선무효형…"항소"
기사입력:2016-10-07 16:28: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40.74 | ▲43.19 |
| 코스닥 | 954.59 | ▲3.43 |
| 코스피200 | 704.64 | ▲8.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994,000 | ▲164,000 |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1,500 |
| 이더리움 | 4,87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30 |
| 리플 | 3,053 | ▼1 |
| 퀀텀 | 2,10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029,000 | ▲194,000 |
| 이더리움 | 4,88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80 | ▼40 |
| 메탈 | 579 | ▼3 |
| 리스크 | 302 | ▲1 |
| 리플 | 3,054 | ▲1 |
| 에이다 | 581 | ▲1 |
| 스팀 | 10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93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885,000 | ▲1,500 |
| 이더리움 | 4,88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60 | ▼30 |
| 리플 | 3,054 | ▲2 |
| 퀀텀 | 2,118 | ▲1 |
| 이오타 | 14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