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전주지방법원ㆍ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청사는 인근 주민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유산”이라며 “공공시설의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장에게 전주교도소 문제를 제기하며 “40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만큼 시민의견을 수렴해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기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지역현안 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부지는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별도 활용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교도소 또한 기존 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춘석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 공공목적 활용해야”
기사입력:2016-10-07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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