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A씨의 범행은 1심에서 총 24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23건으로 줄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에서 2∼3학년 제자 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을 불러 팔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초기 감사에서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