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위원장) 및 관찰과장, 최호준 강서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상승 대저1동장, 정점용 주민자치위원장, 정인영 대저2동장, 이희도 주민자치위원장, 강재원 덕포1동장, 김주식 주민자치위원장, 이영락 청학1동장, 이옥자 주민대표, 정한철 수정5동장, 황수연 새마을부녀회장 황수연 등 13명이다.
고영종 소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부산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창립회의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고영종 소장은 “준법지원센터가 부산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법 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지난 7월 21일 법교육위원회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법교육은 민·관 구분 없이, 단체 및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까지 각 급 학교, 노인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학생 및 일반 주민이 2만여 명에 이르는 등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ion)에 신청하거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88)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