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대생과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국회나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3천배를 올리고 법전을 태우기도 하면서 몸부림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에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었던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가 인정받지 못한 사태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이 5:4라는 박빙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합헌) 다수의견은 사법시험폐지만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사법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비해, (위헌) 반대의견은 다각도에서 이러한 견해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곧 사법시험이 오히려 사법연수원 교육과 연계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더 적합한 것이며, 계층과 가치관의 다양성에서도 우월한데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고비용구조,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 턱없이 부족한 교육과정으로 부실한 법조인 양성 등등 그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특히 주목할 것은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점”이라며 “뿐만 아니라 변호사자격은 판사나 검사 등 사법관련 공직임용의 조건이므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공직에의 접근기회가 차단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최소한 양(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병행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보완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시존치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 독점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는 지적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겼다.
첫째, 본 헌재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법조항이 이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권 중 일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며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둘째,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우리 교수회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 2017년에 사법시험이 중단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혹여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여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서라도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역시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우회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체적 보완조치도 없이 단순히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