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무고죄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면 ‘자백’으로 봐야하므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7월 25일 성폭행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다음날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재차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빌라 앞에서 B씨에게 욕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건 뒤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 A씨 스스로 웃옷을 잡아 뜯었을 뿐이었고, B씨가 A씨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김종석 판사는 지난 4월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줘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사실을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무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은 무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로 범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6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징역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고행위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면서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형량 감경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항소심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 ‘자백’ 형량 감경
기사입력:2016-09-26 17:05: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05,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1,500 |
| 이더리움 | 3,10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30 | ▼90 |
| 리플 | 1,996 | ▼6 |
| 퀀텀 | 1,44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09,000 | ▼55,000 |
| 이더리움 | 3,10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50 |
| 메탈 | 430 | 0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1,997 | ▼5 |
| 에이다 | 374 | ▼3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6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0 |
| 이더리움 | 3,10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70 |
| 리플 | 1,995 | ▼9 |
| 퀀텀 | 1,450 | 0 |
| 이오타 | 9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