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수업 장소로 이동 중에 학생이 쓰러져 사망한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4학년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체육관)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간 후 강당 앞 복도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태권도 수업 강사는 A군을 발견하고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했는데, 당시 A군은 맥박과 호흡이 미약한 상태였다.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전문의에게 의뢰해 받은 망인(A)에 대한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급성 심장성 부정맥이 가장 강력히 의심되고, 사고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A군의 가족은 “망인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법에서 말하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학교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6월 A군의 가족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망인의 사망이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5년 10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사 망인이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급하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의 가족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했고, 달리 A군에게 급성심장사 의증의 발생 원인이 되는 기왕증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 A군의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안전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요건과 관련해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초등생 수업 이동 중 원인 불명 사망도…학교안전사고”
기사입력:2016-09-26 0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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