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과도한 이자 등을 뜯어오다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되레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했다’고 무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0년경 알게 된 D씨(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7)으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D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다음 그때부터 2014년 1월경까지 대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괴롭혀왔다.
이에 D씨와 그 가족들이 이 문제로 B씨를 고소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 B씨는 처인 A씨와 공모해 “피해자가 A씨를 강간하고 재물 등을 강취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로부터 ‘강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2015. 1. 24.까지 1억원을 필히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지불각서까지 받아냈다.
이로 인해 D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결국 A씨와 B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구지법서부지원은 지난 5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들은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피해자D씨)를 강간범으로 지목해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을 상기시켰다.
또 “피해자가 강도강간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마치 이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차용금을 갚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재물 등을 절취했기 때문이라는 등 변명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씨는 피해자를 무고한 이후 확인서와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지적장애 상대 ‘아내강간 재물강취’ 무고 항소심 높은 형량
기사입력:2016-09-25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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