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현장소장 배임적 대리행위 물품대금 기각...사용자책임 손배 인정

기사입력:2016-09-22 14:11: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청구사안에서 항소심은 주위적청구(물품대금)에 대해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청구(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는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60%로 제한했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전기 자재 납품업자인 A씨는 2013년 7월 B건설회사의 전기공사현장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B사의 현장소장인 E씨의 의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4억여 원이고, 그 중 2014년 6월 21일 이후 거래분은 2억9000여만 원이다.

A씨(원고)는 B건설회사(피고)를 상대로 E씨의 대리행위에 따른 4억여원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작년 10월 2014년 6월 20일 거래분까지의 청구를 인용(1억여원)하고 이후 거래분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고(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계약 중 2014년 6월 20일까지의 거래는 납품업체인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그 후의 거래는 원고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만이 패소부분(기각)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기존의 물품대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주위적청구 기각대비)로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6월21일 이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된 돈의 지급(1억7000여만원)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재핀부는 “비록 원고에게 E의 위와 같은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E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갖고 피고의 공사관리부서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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