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별, 체형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배척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