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기사입력:2016-09-20 10:56: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를 나타내자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키로 결정했다.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도 없다.

법무부는 아직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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