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형법상 수뢰 ·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호진 수원일보 발행인은 이날 염 시장이 입북동 개발계획을 ‘사익(私益) 부풀리기’에 이용했다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발행인은 고발장을 통해 “염 시장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인 땅(770여 평)과 염씨 일가 땅(16,400평)이 개발예정지 반경 1km 이내 거리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본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법적 절차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이 발행인은 이어 “서수원 지역에 농진청 등 수원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60만평의 대규모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본인 땅과 염씨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원시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2014년부터 1년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서 “왜 염 시장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개발’ 관련 검찰 고발 당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6-09-19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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