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돈받고 지게차 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학원장 실형

기사입력:2016-09-17 18:49: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3톤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 600여명을 상대로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대신 돈을 받고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장 50대 A씨는 단독 또는 택배영업소장 B씨, 지게차외판원 C씨와 공모해 이들의 직원, 지게차구입자를 소개받아 이들이 3톤(t)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3일간 12시간)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20만원~40만원)을 받은 후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줬다. 2013년 7~2016년 3월까지 약 3년간 600여명에 이른다.

A씨 등은 또 이들이 관할관청에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규도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건설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규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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