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했다.
또 2개 대회는 유치 전과 같은 금액을, 나머지 2개 대회는 유치 전보다 적은 금액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최초 국비지원 요청액 2651억원 보다 124% 3280억원이 증가된 5931억원이 지원됐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경우에도 최초 요청액 843억원 보다 140%가 늘어난 1183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최초보다 무려 231%가 증가된 301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4개 대회의 최종 지원(예상)액은 최초 요청액 1조 1316억원 보다 72% 8200억원이 늘어난 1조 951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조정대회 유치로 1159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 개최 전후를 비교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효과에 견준 실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주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입법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노웅래, 손혜원, 강훈식, 고용진, 김해영, 어기구, 임종성, 윤후덕, 이찬열 의원이 함께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