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선탑재가 알려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3.0, 안전신문고앱 등 정부선탑재앱의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와도 같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법적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해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신경민,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2016-09-07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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