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하며,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1969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눈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했으나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 모 씨가 참전한 월남전 ‘백마 9호 작전’은 196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월남 중부의 월맹군 기지를 섬멸하기 위해 100여대의 헬리콥터와 화염방사기 등 병력과 화력, 특수부대를 대규모 동원하여 월맹군을 소탕한 작전이다.
권익위는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지휘관확인서’와 ‘진료확인서’ 등 상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상이의 발생 원인을 ‘백마 9호 작전 시 또는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경과 악화’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월남전 당시 군 작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는데도 전·공상 확인서의 잘못된 기록으로 그 동안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