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주취 소란은 실수 아닌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60만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 처벌 기사입력:2016-09-06 16:36:43
[로이슈] 주취소란은 우리 경찰관들의 주 임무이자, 주취자들은 우리 경찰관들의 주 고객이다. 역대 2번째로 덥고 긴 폭염이 지나가자 주취자들도 더위에서 깨어나 선선한 날씨를 벗 삼아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좋은 기분으로 술을 마시면 마무리도 잘하면 좋으련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선생님, 길가에서 자고 있으면 위험하니 집에 가시죠?” “뭐야? 00씨, 참견마” 이런 대화는 경찰관들과 주취자들 간에 흔히 나누는 대화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문제는 주취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찬 순경.

박종찬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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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바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을 흔히 “실수”라고들 많이 부른다.

“제가 어제는 술에 취해...” “원래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술을 마시고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 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관광서 주취소란’이 신설됐고, 주취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상습주취자 리스트가 있고 여전히 안팎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무리가 활개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술에 취한 행동이 여전히 ‘범죄’가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관들은 주취소란으로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엄중히 대응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시민들도 ‘단순히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성숙하고 절제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정작 경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반말 하지 맙시다!”

-대구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3팀 순경 박종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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